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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률 의무사항 안내
게시일 2026.08.10
조회12

최근 일부 기관에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미신고 및 설치·운영기준 미준수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시험·연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조, 제26조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8조, 제9-2조, 제9-5조,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