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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게시일
2026.07.29
조회11
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승인 대상 LMO 관리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질병관리청 소관 LMO 국가승인 제도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배포드립니다.
바이오 연구기관의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께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대상,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심사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 등을 숙지하시어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붙임.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리플릿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