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 (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7.12. (월) 0시 ~ 2021.7.25. (일) 24시
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따라 경기도에서 자체 조정 · 시행
다. 적용 단계 : 거리두기 4단계
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 시설(35종) ▪ 1그룹(3종)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 , 감성주점, 헌팅포차 ) , 콜라텍 · 무도장, 홀덤펍 · 홀덤게임장 ▪ 2그룹(5종) : 식당 · 카페, 노래( 코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 학원 등, 영화관 · 공연장, 독서실 ·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 · 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 · 멀티방, 상점 · 마트 · 백화점(300m2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 · 경정장 · 경마장(각 국공립시설)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장 · 박람회장, 마사지 업소 · 안마업소, 국제회의장 · 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조치 내용 :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
②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③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 카지노, 경륜 · 경마 · 경정 등) 은 해당 수칙 적용 |
④ 모임 · 행사
○ 조치 내용 : 집합금지(모임 · 행사 · 집회) ,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 · 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 · 박람회, 국제회의 · 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 · 박람회, 국제회의 · 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수도권 모임 ·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⑤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
⑥ 직장근무
○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⑦ 학교(등교)
○ 4단계 :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은 학사일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 7.14(수)부터 적용 3.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
※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21070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