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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021년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게시일 2021.06.24
조회908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 5조에 명기된 전시산업 전문기관으로 KOTRA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및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 지원사업" 업무를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KOTRA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는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추가 모집과 ②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 (요약) 국내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 시 500만원 한도 내 직접비용 및 마케팅 비용 지원 (약 1,000개사 추가 모집 예정)

- (신청방법)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에서 온라인 신청 ☜링크 클릭시 사업신청 페이지로 연결

- (경로) [GEP 접속 > 참가신청 > 개별참가 > 1.  2021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 추가지원 공고(6.14 게재)” 클릭]

- (문의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T.02-420-2042)

- (상세내용) 첨부1 문서 참조

 

2. (사업2)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지원사업

- (요약) ’19년-’21년 KOTRA 해외전시회 단체 및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 중, 해당 전시회를 통해

          수출이 발생한 기업의 해상 또는 항공 국제 운송비 및 운송 보험료 지원 

          *B/L에 기재된 선적일 기준 '21년 5. 12 이후 수출 선적한 건만 지원

          **전시품 운송비는 해당하지 않음

          ***총 운송료에서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 지원(5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akei.or.kr)에서 온라인 신청 ☜링크 클릭시 사업신청 페이지로 연결 

- (경로) [AKEI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지원사업 안내” 클릭]

- (문의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T.02-420-2042)

- (상세내용) 첨부2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