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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약처 제품화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
게시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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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제품화 지원 상담의 

대상, 절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료제품 등의 개발자들이 제품화 지원 상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식약처 제품화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5.26.(월)까지 사전상담과(전자메일: jiykim1@korea.kr, 팩스: 043-719-2910)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식약처 제품화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안).

       2. 검토 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