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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질병관리청]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위해성 평가자료 개선의견 조회
게시일 2022.08.02
조회788

 

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개발·실험 국가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승인 대상 중 선발표지 목적으로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한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하는 위해성 평가자료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위해성 평가자료를 [붙임 2]와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의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2년 8월 8일(월)

 나. 제출내용

  - [붙임 2] 위해성 평가자료 개선양식(안)을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 [붙임 3] 의견서 작성 후 제출 

 

 다. 제출방법: 전자공문 또는 전자메일(syoonju22@korea.kr)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