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우리 협회는 산업통상부와 바이오분야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치하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 목 적
◦바이오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및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바이오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 포상 규모(4개 분야)
◦(훈격)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 [①수출증대 / ②고용창출 / ③지역발전] 5점
- [④인력양성] 6점
□ 접수 기한 및 방법
◦(접수 기한) '26. 8월 21일(금) 17시까지
◦(접수 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구글폼으로 제출
◦(접 수 처) https://forms.gle/7HH6oafpSb2MxiPj6
◦(문 의 처) 031-628-0036 / ehpark@koreabio.org(산업지원본부)
□ 신청서류
No. | 서류명 | 비고 |
| 1 | 포상 신청서 | 서식1 |
2 | 공적조서 | 서식2 |
3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서식3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4 |
5 | 추천제한 여부 확인서 | 서식5 |
6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자유양식 |
7 | 신청 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 - |
□ 후보자 자격 요건
표창부문 | 신청대상 | 자격 요건 |
| ①수출증대 | 기업 임직원 | ⦁ 바이오 분야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해당 분야 제품·서비스의 수출 확대, 글로벌 기술이전 등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
②고용창출 | 기업 임직원 | ⦁ 바이오 분야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이고, 고용확대, 청년고용촉진,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 |
③지역발전 | 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 ⦁ 바이오 분야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이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제조·연구 시설 투자, 지역 R&D 투자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
④인력양성 | 바이오산업 교육기관 및 기업 종사자 | ⦁ 바이오 분야 인력양성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기여한 공적이 큰 자 |
□ 포상 추진절차
접수 | ▶ | 1차 심의 | ▶ | 추천 | ▶ | 2차 심의 | ▶ |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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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서류 접수 (‘26.07~08) | | 후보자 서류 심사 (‘26.09) | | 최종후보자 추천 (‘26.09) | | 최종후보자 서류 심사 (‘26.10) | | 바이오산업의 날 표창 수여 (‘2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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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 | 심의위원회 | | 한국바이오협회 | | 산업부, KIAT | | 산업부, KIAT, 한국바이오협회 |
* 해당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
□ 추천 제한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사회적 물의 등 유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의 기타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첨부파일
◦[공 문] 한바협 제26-213호 2026년도 산업통상부 바이오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 공고 및 신청 안내
◦[붙임1] 2026년 바이오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
◦[붙임2] 2026년 바이오산업 유공자 표창 신청서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문]과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