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기타 안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 신청 안내
게시일
2026.04.23
조회597
한국바이오협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 제도(산업통상부)와 관련하여, 바이오 분야를 담당하는 소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 신청서를 검토 및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15호, '25.7.)
이에 기업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신청요건,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 관련) - ① 반도체, ② 이차전지, ③ 디스플레이, ④ 바이오(2개 산업), ⑤ 로봇, ⑥ 방산
연번 | 산업명 및 세부 설명 |
1 | 바이오의약품 산업 : 세포 배양·정제 기술이 적용된 항체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2 |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 적용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확인(링크)
● 문의처: 한국바이오협회 정책분석팀(☏ 031-628-0052, kbiosis@koreabi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