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공지사항

[기타 공고]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알림
게시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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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3호, 2024. 11. 5., 제정]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 현행법령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4983호)(2024110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