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및 해외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위한
「[한국바이오협회 x 로슈] 제2회 파트너링 오픈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행사 개요
■ 목적
⚪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기업 간 1:1 미팅을 통해 잠재 파트너를 발굴하고 기술수출의 장 마련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화 진단 기회 제공
■ 행사개요
⚪ 행사명: [한국바이오협회 x 로슈] 제2회 파트너링 오픈이노베이션
⚪ 행사일자: 2024년 5월 7일(화)
⚪ 주최: 한국바이오협회
⚪ 행사형식: 온/오프라인 @한국로슈 오피스(강남)
⚪ 참여그룹: 로슈 본사 파트너링 그룹(Roche Pharma Partnering)
⚪ 협력범위: 제넨텍 연구소(Genentech Research and Early Development), 바젤 로슈 본사 연구소(Pharma Research & Early Development in Basel), 로슈 상하이연구소(China Innovation Center of Roche), 글로벌 제품 개발부 및 제품 전략부(Global Product Development, Global Product Strategy) 등
2. 참가 대상 및 지원 방법
■ 참가 대상
⚪ 로슈 파트너링과 기술수출(licensing deal) 및 공동연구(research collaboration)을 희망하는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
⚪ 아래 기업의 희망협력분야에 해당하는 혁신 기술 및 역량을 갖춘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
■ 희망협력분야*
⚪ Immunology, Oncology, Cardio Metabolic Disease, Neuroscience, Ophthalmology, Research Technology, Digital Health 분야 혁신기술
*별첨 문서에서 세부 사항 참고
■ 지원방법
⚪ 신청기간: ‘24. 3. 20. (수) ~ ‘24. 4. 19. (금)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koreabio9@koreabio.org)
■ 제출서류
구분 | 항목 | 작성언어 | 비고 |
1 | 참가 신청서 | 영문 | <양식 1> |
2 | Non-confidential Deck | 영문 | 양식 없음, 분량 제한 없음 |
3 | 개인정보동의서 | 국문 | <양식 2> |
4 | Non-confidential 자료 동의서 | 국문 | <양식 3> |
※ Deck 자료는 Non-confidential로 공개된 자료만 포함해야 함
3. 참가기업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방법
⚪ 요건검토 후 서류 심사
- 로슈 본사 파트너링 그룹(Roche Pharma Partnering)에서 심사하여 참가 기업 선정
- 미팅 이후 로슈 본사, 글로벌 지사, 자회사 연구소 등에서 파트너링을 희망하는 참가사를 대상으로 향후 대면 미팅 추진
■ 진행절차
①참가기업 모집 | ▶ | ②요건 검토 | ▶ | ③평가 및 선정 | ▶ | ④미팅 | ▶ | ⑤후속조치 |
· 참가신청서 및 서류 제출 | · 신청 자격 검토 | · 신청 서류 검토 · 참가대상 선정 및 통보 | ·참가기업 온/오프라인 미팅 (영어피칭) | ·피드백 제공 ·선별적 추후 논의 진행 |
4.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안)
구분 | 상세 내용 | 일자 |
기업 모집 | 미팅 참가기업 모집 | ‘24. 3. 20. ~ 4. 19. |
참가 기업 선정 | 서류 심사 및 결과 발표 | ‘24. 5. 2. |
행사 진행 | 온/오프라인 미팅 진행 | ‘24. 5. 7. |
만족도 조사 | 참가 만족도 조사 | 행사 후 한달 이내 |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선정된 기업의 의무
⚪ 선정기업은 본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행사 이후 주최측이 요청하는 참가 결과, 만족도, 성과 조사 등의 사후 관리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함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이 완료하였을지라도 지원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평가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해당 행사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