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공지사항

[기타 공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안내(2021~2024)
게시일 2024.09.24
조회1777

[공개 기준]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공개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에 의거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 정보를 제공하며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이트 게시 근거]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의 1에 의거하여 사이트에 게재함

 

체불사업주 명단 바로 가기 :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