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공지사항

[사업/과제 공고]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게시일 2022.02.03
조회564818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바이오협회에서는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내용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기업지원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보험 신규설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소재지를 둔 기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지원종료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청년지원대상 (22.1.1~22.12.31 채용자 대상) (자세한 지원자격은 동 사업 운영지침 12-18p 참조)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인정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가입자사업자 등록자 등은 참여 불가)

연속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

   , 졸업예정자, 국민취업제도 참여청년 등 일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 청년도 지원 가능 

 

 채용조건 

- 근로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단, 특정업무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월보수액최저임금 이상

 

 지원내용 및 한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80만원 지급(1년 최대 960만원)

   * 단, 사업주가 청년에게 지급한 월보수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절차 (자세한 사항은 참여승인 후, 별도 안내)

1. 사업 참여 신청(워크넷 누리집) 

2. 참여기업 자격검토·승인 및 협약체결

3. 기업의 청년 채용 및 명단통보

4. 명단통보서 검토·승인 

5. 지원금 신청(기업) 및 심사(운영기관)

6. 지원금 지급자격 최종심사 및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01.01 ~ 2022.12.31

신청방법: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운영기관 '한국바이오협회' 선택 후,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처 

​-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지원본부 회원서비스팀

   Email: koreabio3@koreabio.org

   Tel: 031-628-0021,  031-268-0027

 

※ 참여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침』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