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모집 공고] 2021 바이오 기업인의 날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게시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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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바이오분야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바이오 기업인 사기진작 도모 

  

■ 포 상 훈 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0점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12월 중 

◎ 장소 : 미정 

 

■ 대상

◎ 수출증대, 고용창출, 지역발전 성과를 도출하여 바이오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기업인 및 관계자(임직원 포함)  

  - (업종)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KS J 1009)에 따른 8개* 업종

          *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식품산업, 바이오환경산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바이오자원산업, 바이오서비스산업  

  - (부문) 수출증대,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 3개 부문

 

■ 신청 자격   

◎ 바이오분야 공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 수출증대,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에서 전년대비 향상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인 또는 관계자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포상 대상자 후보결정) → 공적심의회(포상 대상자 최종심의) → 바이오기업인의 날 개최(포상)  

※ 필요시, 성과 증빙자료 확인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

 

■ 심사기준  

◎ 심사는 정량항목과 정성항목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 도출 후 최고점 순으로 후보자 결정 

   - (정량항목) ’19.3분기를 기준으로, 신청자로부터 ‘20년 3분기 이후 부문별 향상된 성과도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정

   - (정성항목) 각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  

   - 심사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시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 현황을 바탕으로 업종·부문별 포상 수 결정 

   - 벤처기업*의 경우, 각 부문의 세부항목 평가점수에서 5% 가산점 부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등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부문

심사기준

세부항목

비중

비고

수출

증대

· (정량) 수출 증대

35%

 

· (정량) 수입 대체

35%

 

· (정성) 산업 발전기여 등

30%

 

고용

창출

· (정량) 인력 고용

30%

 

· (정량) 청년 채용

20%

34세 이하

· (정량) 사회적 취약계층고용

10%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정량) 고용 유지율

10%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성) 고용창출 기여 등

30%

 

지역

발전

· (정량) 제조·연구 시설 투자

35%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대상

· (정량) R&D 투자

35%

· (정성) 지역발전 기여 등

30%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신청(추천)서 접수처 :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육성부문 담당자   

    - 연락처 : Tel. 031-628-0013, 0036  / E-mail. koreabio4@koreabio.org​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접수기한 : 2021. 10. 05 (화) ~ 10. 29 (금) (E-mail 수신기준)

 

■ 참고사항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 1)   

    - 공적조서(서식 2)   

    - 장관표창 동의서(서식 3)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시상 후보자 이력서(자유양식)​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2021 바이오 기업인의 날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